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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혼인신고 승인 안났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안된다고 했습니다.
열람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열람해봤자 가족에 안올라왔단 뜻인가요..ㅋㅋ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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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말씀하신 "혼인신고 승인 안났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안된다"는 의미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열람은 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가 완전히 처리되기 전에는 새로운 배우자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에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배우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 혼인관계증명서 대한 모든 정보와 인터넷 발급방법 등 완벽 총정리 된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께요 !
2024.08.23.
질문 ㅡ 바보같은 질문이긴 한데
구청 직원이 혼인신고 승인 안났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안된다고 했습니다.
열람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열람해봤자 가족에 안올라왔단 뜻인가요..ㅋㅋ
답변 ㅡ 구청 직원이 혼인신고 승인 안났다고한건 처리가안됫다는거에요 즉 열람 발급해도 배우자로 안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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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하면 안되나요?
바보같은 질문이긴 한데
구청 직원이 혼인신고 승인 안났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안된다고 했습니다.
열람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아님 열람해봤자 가족에 안올라왔단 뜻인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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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처리가 되는데 보통78일정도 소요되는데 요즘은 이보다 일찍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혼인신고서 접수후 처리가 완료될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5종의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처리가 완료되어 등록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처리중일때는 혼인신고에 대한 기록이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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