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비공개 조회수 532 작성일2024.07.18
은행에도 조만간 문의해볼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심사를 위한 소득이 어느정도 기간만큼 찍혀있어야 하는지?
 -> 입사 후 얼마나 지나야 소득으로 인한 대출심사가 가능한가요

1.1 -> 만약 한달치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다면 입사 당월 급여가 한달 만근 기준이 아닐 때 두번째 달 급여까지는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전세보증보험은 대출심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 받아볼 수 있나요?
 -> 만약 전입신고 및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지만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버건디
식물신
#부동산 #임대차 #버팀목대출 전세, 월세, 등기 분야에서 활동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대출 심사를 위한 소득이 어느정도 기간만큼 찍혀있어야 하는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조건에서는 최소 1년이상의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 업무에서는 만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청년버팀목의 대출한도까지 심사가 가능합니다.

대출접수를 위해서는 최소 만1개월이상의 급여명세표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출한도가 줄어 들수 있습니다.

▷최소 만1년 이상 소득증빙 → 대출소득기준 원칙 조건

▷최소 만1개월 이상 소득증빙 → 대출 접수를 위한 현실 최소 조건

▷최소 만3개월 이상 소득증빙→ 대출한도까지 심사 가능 조건

1.1 -> 만약 한달치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다면 입사 당월 급여가 한달 만근 기준이 아닐 때 두번째 달 급여까지는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1개월의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하므로 날짜로 30일이 아니라 만1개월치 급여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일 매달 25일

▷입사일 6/26일

▷첫급여일 7/25일

▷소득증빙가능한 1개월 급여명세서 8/25일

2. 전세보증보험은 대출심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 받아볼 수 있나요?

-> 만약 전입신고 및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지만 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험은 보험대상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없이 자동차보험을 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날은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보험가입가능한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위험요소를 줄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부동산인지 미리 계산해보기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세계약 특약사항 알아보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보다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urgundx.com/

--------------------------------------------------------

답변내용은 공인중개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답변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