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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을 했어요 하반기는 산정액-상반기지급액이라는데 하반기부터 입사를해서 일을 해서 총급여액이 달라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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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 상반기분: 2023년 상반기 소득 (1월 ~ 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3년 12월에 35%를 먼저 지급 받습니다.
- 하반기분: 2023년 하반기 소득 (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024년 6월에 나머지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연간 총 소득 (1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므로 1년 중 1번 신청합니다.
-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3개월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달라진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반기별로 달라집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정산도 진행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금액, 신청자격, 이의 신청 등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중요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5.30.

네 맞습니다.
상반기 신청때는 상반기 소득 *2를 연소득으로 보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데 하반기에는 전년도 소득 전체를 보기때문에
상반기소득 *2 와 달라질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아질수도, 작아질수도 있습니다.
390만원 ~ 910만원까지가 1650000원으로 최대이고 390만원보다 작아질경우 감소하고 910만원보다 커질경우에도 감소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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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지급액 또한 달라집니다!
아래 가이드 또는 알리미 앱 이용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조회부터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05.29.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산정액에 대해 궁금해서요
제가 2023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을 했어요 하반기는 산정액-상반기지급액이라는데 하반기부터 입사를해서 일을 해서 총급여액이 달라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답편]
전 년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원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최대한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도는 신청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건을 확인 하시고 누락없도록 하세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 재산요건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연소득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소득
ㆍ7,000만원 미만
- 지원금
ㆍ 단독가구 최대 :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 330만 원 지급
구체적으로 가르쳐 알려 드릴려니 내용이 길어지네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