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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비공개 조회수 6,479 작성일2021.10.08
저는 지방자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31년 8개월을 근무하다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던 상수도업무를 사무분장하여 "갑"(지방자치단체)과 "을"(공공기관)간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된 수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명예퇴직처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 퇴직시 의원면직처리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고용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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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기, 전자 공학 22위, 직업, 취업 7위, 공무원 14위 분야에서 활동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1., 2004. 6. 29., 2007. 10. 4., 2008. 12. 24., 2013. 3. 18., 2013. 12. 11.,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제2조「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2007. 10. 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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