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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3. 12. 11., 2018. 9. 18., 2019. 12. 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12. 31., 2004. 6. 29., 2007. 10. 4., 2008. 12. 24., 2013. 3. 18., 2013. 12. 11.,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2007. 10. 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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