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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주식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01 작성일2021.05.14

안녕하세요.


주식관련해서 매도시에는 종소세 신고 해당 없고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


 2천만원 초과 시 종소세 신고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식관련해서 종소세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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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포함되며 현재는 대주주만 납부하기때문에 소액주주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무료투자정보 플랫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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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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