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골주택
양수일 2011년 6월
양도일 2019년 10월
양수금액 4500만원
양도금앱 1억원
양도지역 지방면소지 주택
현재수도권에 집소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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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 (비조정지역인 경우) 의 누진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 합니다. 비조정지역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가액 100.000.000
취득가액 - 45.000.000
필요경비 - 5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54.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8.720.000 (보유기간 8년이상, 양도차익의 16% 공제)
양도소득금액 45.78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43.280.000
양도소득세 5.412.000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지방소득세 + 541.200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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