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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임용시 정근수당 산정 할 때
사기업 근무경력은 호봉 책정시 포함되는건 알고있는데
군복무 기간이나 사기업 근무 경력이 정근수당 산정할 때 포함되나요?
아니면 실제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일한 기간만 정근수당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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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호봉제 적용대상인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도 같습니다.
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정근수당 기간에 합산합니다. 사기업은 아닙니다.
즉, 공무원으로 2년간 근무하다(군대 기간도 포함) 공무원이 되었다면
2년을 인정 받습니다.
단 지급액의 경우는 실제 근무하는 달 만큼만 줍니다.
3월에 임용되었다면 3,4,5,6월 달 4달치만 주는 것입니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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