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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병도 치료중이고 일은 전혀 못하고 계신데
대형면허 보유자 입니다
도로공사에 일하는 믹서트럭 스페어 기사로 일을좀 해보려는데 한달에 일주일정도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격유지하는데 문제가 될런지 된다면 그일조차 못하거든요 임대주택 거주중이고 몸상태가 안좋아 힘든일은 못하고 운전정도 며칠은 할수 있습니다
급여는 차주 앞으로 받기때문에 그형님은 잡히는게 없다 합니다 다만 인작사항이 들어간다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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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격유지
친한 형님이 65세시고 현재 기초수급자 이십니다
주기적으로 병도 치료중이고 일은 전혀 못하고 계신데
대형면허 보유자 입니다
도로공사에 일하는 믹서트럭 스페어 기사로 일을좀 해보려는데 한달에 일주일정도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격유지하는데 문제가 될런지 된다면 그일조차 못하거든요 임대주택 거주중이고 몸상태가 안좋아 힘든일은 못하고 운전정도 며칠은 할수 있습니다
급여는 차주 앞으로 받기때문에 그형님은 잡히는게 없다 합니다 다만 인작사항이 들어간다네요
<답변>
1인가구 세전소득이 713,102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2024.02.23.

질문자님 이부분을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해요.
요즘은 알바를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요.
그래서 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서 구청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럼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생길수도 있어요.
방법은 한가지에요.
개인이 필요해서 그곳에서 일하는건 괘안아요.
4대 보험 가입도 없고. 월급도 손으로 직접 받으시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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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인적 사항이 들어가면 소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면 수급비 중지 탈락되고
생계비보다 작은 금액일 경우 생계비는 소득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