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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법 비과세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18 작성일2023.09.0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업에서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에게 부여 시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고 알고있는데, 이때 보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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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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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이드리치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수익형블로그 #종합소득세 #회계 블로그, 미니홈피 30위, 구글 66위, 기타 분야에서 활동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 친족인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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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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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중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비과세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보상금이 사실상 임금이나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