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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년도때 이월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23년도에 기부금 22년도꺼 공제해서
남은 공제한도는 이번 24년 연말정산에
22년도 기부금 남은한도 이월 + 23년도 기부금
순으로 해서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연말정산한 내역 보니 23년도에 기부한것 처리 되어있고
22년도에 기부한 남은금액은 이월된게 없네요.
인사과 처리과정 에서 누락된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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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공제 이월 처리 방식:
-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분이 10년간 이월됩니다.
- 이월분은 이전 연도의 초과 기부금부터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22년도 초과 이월분이 23년도 기부금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월 기부금 누락 가능성:
이월 기부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인사과나 세무 담당자가 이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해결 방법:
- 인사과에 문의: 22년도 이월 기부금이 누락된 사유를 확인하세요.
- 추가 신청: 22년도 기부금 초과분을 포함해 수정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22년도 기부금 영수증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이월분 증빙을 인사과나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4. 예방 조치:
- 이월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리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세요.
- 매년 공제된 금액과 초과된 이월분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0.
궁금한게 23년도에 기부금 22년도꺼 공제해서 남은 공제한도는 이번 24년 연말정산에
22년도 기부금 남은한도 이월 + 23년도 기부금 순으로 해서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 이월 기부금은 10년간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연월 순으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연말정산 하지는 않습니다.
22년 기부금을 먼저 사용 하고 싶으시면 5월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수정 하시면 가능 합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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