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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문의,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269 작성일2015.08.17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대리 입니다.
회사는 첫직장이고 3년 반동안 다녀
대리라는 직급이 생겼습니다.
이번달 퇴사를 하는데요

5월 급여 220 + 야근수당 30
(5월달 1일 평균 급여 8.3만원 // 8.3만원 x 5일 = 41만원)
6월 급여 220 + 야근수당 50 (근로일 30일)
7월 급여 220 + 야근수당 84 (근로일 31일)
8월 급여 180 + 야근수당 30 (근로일 25일)
(8월 25일 퇴사라 나머지 5일치 월급은 미포함)

퇴직금 계산 퇴직전 90일 월급 평균 x 근로년수(3.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산기로 해보니까

9,300,000 정도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이제 사장이 이걸 안챙겨주려하는게 보여서요

일반 근로시간에 받은 월급만 220만원 으로해서 계산해서 주려는게 보여서요...

기본급여로만하면 660정도인데...

만약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여 명세서는 다달이 챙겨놨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도 급여,상여급,야근수당 으로 기재되어

야근수당 지급된 증거가 있구요...

퇴사도 처음이고 이딴사장도 첨이라... 만약 위와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인분 말로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스란히 가져다주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데...

맞나요??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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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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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나륜 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야간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사용자가 법정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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