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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이외에도 아래로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4.05.04.
사대보험이면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 신청도 있습니다.
아래문의 전화 번호 남겨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민원상담전화126 ARS(1522-9944)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근로장려금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대상자, 신청방법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2024.05.04.

작년에 근무한 곳에서 소득 신고를 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연락해서 소득 신고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 가이드 또는 알리미 앱 이용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 조회부터 예상 지급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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