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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기숙사) 종합부동산세 환급
비공개
조회수 2,452
작성일2022.08.24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85㎡)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1. 2021년까지 기납부한 종부세 환급 가능할까요?
2.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규정 조문 부탁드립니다.
3. 환급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정 조문, 방법 등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85㎡)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1. 2021년까지 기납부한 종부세 환급 가능할까요?
2.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법규정 조문 부탁드립니다.
3. 환급이 가능하다면 관련 법규정 조문, 방법 등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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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기숙사' 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귀 사례에서 아파트는 기숙사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 통해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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