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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유가족 퇴직공제금 상속 문의
비공개 조회수 1,259 작성일2024.04.05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어마어마하셔서 제가 상속포기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뒤늦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유가족 퇴직공제금이 있는걸 알게됐고, 이걸 받고싶은데,
상속포기를 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혹시 받으면 저 아버지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나요?

공제회에선 상속과는 상관없는 퇴직금이니 괜찮을거같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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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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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는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봐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유가족 퇴직공제금은 유가족, 즉,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추정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 또한 기쁩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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