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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다시 쓴 계약서로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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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써도 되고요
신고는 쓰던안쓰던 연장이라 안해도됩니다
2. 갱신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2-1. 계약서가 없으니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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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 연말정산시 월세공제 혜택을 보려면 계약서, 입금내역을 넣어야 하는데, 계약기일이 종료된 계약서와 입금내역만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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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합니다
기존계약서사본 .등본 이체기록.영수증등 서류제출할게많으니 담당자에게 필요한것만 제출하시면됩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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