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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5월에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에
소상공인 인정기간이 2020-01-01 ~ 2021-12-31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올해 소득세신고 (2021년종소세신고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발급일이 올해 즉 2022년 5월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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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정기간은 유효기간이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판단여부가 매해 달라질 수 있어서
용처에 따라 재발급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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