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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확인서 인정기간
비공개 조회수 347 작성일2022.05.19

작년에 5월에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에

소상공인 인정기간이 2020-01-01 ~ 2021-12-31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올해 소득세신고 (2021년종소세신고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발급일이 올해 즉 2022년 5월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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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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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g2****
고수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확인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정기간은 유효기간이아니라

소상공인 인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판단여부가 매해 달라질 수 있어서

용처에 따라 재발급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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