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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설립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305 작성일2024.06.14
화장품 판매사업을 시작하고자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신청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서류가 두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근 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그런데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창업기업은 별도 서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아무 서류없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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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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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 되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이러한 서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록증이나 법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센터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2024.12.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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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당해연도 창업기업

혹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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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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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고수 eXpert
금융인 #챗GPT아님 #경험에의한답변 #경영컨설턴트로활동중 서비스업, 자영업자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서류 필요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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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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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