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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면 사업장이 받는건가요?개인이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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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노동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급여가 아닌 개인인 노동자가 받는 지원금이지만,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
노동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을 회사가 나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주의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한 답변은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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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종합상담실 러브플랜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게 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40만 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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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0일 모두 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월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일은 국가에서 전액지급, 5일은 사업장에서 반 지급 뭐 이런 형태라
간혹 중소기업중에.. 출산휴가 5일만 쓰라고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10일 유급휴가로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도 수입이 있는 상태(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라면 고용보험 적용중이 아니더라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지역별 출산지원금(최대 200), 첫만남 바우처(전국동일 1인 200) 지원 되니까
혹시 아직 안하셨으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용. 출산축하선물도 요즘은 구성이 좋은편이니까
같이 신청하시면 이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바랍니다:)
2023.09.21.
대략 5~6가지의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해서 육아수당, 아동수당등 다양합니다.
저희도 24년에 출산계획이 있어 찾아보다
관련 블로거 좋은 글이 있어 첨부드립니다. 참고해보세요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