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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정근로수당 미지급
비공개 조회수 1,133 작성일2016.11.24

- 관할법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 진행사항(1심,2심,3심) : 16년 10월 접수, 처리기간 12월 27일
- 청구금액 : 35,825,855원 


입사후 현재까지 회사는 주 40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적이 한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평균 추가근로시간 15시간, 3년 11개월로 계산하여 3,5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증빙자료는 출퇴근카드와 에스원카드접촉기 기록물이 있으나 회사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늘 청주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출퇴근관련 자료를 제출 했다고하는데 회사 내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통하여 하지 않은 근무이므로 지급할 수당은 없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측에 법적으로 가압류,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법적조치 등의 피해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

다양한 방법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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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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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d****
우주신
근로기준 6위, 노동법 7위, 인사, 조직 관리 13위 분야에서 활동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일단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 근무기록을 요구하겠지만,

회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는 알 수 없고..

근로자는 자료가 빈약하니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먼저, 3년11개월 동안의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셨다고 했는데...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최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시간외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고, 11개월기간동안의 시간외 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외 수당 부분은...

일부 회사의 경우 규정으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별도 결재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결재를 득하지 않은 시간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재를 득하지 않은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시 별도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그 부분은 별건의 문제이고...

시간외 근무시 회사가 업무지시를 했고, 근로자는 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결재유무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괴 근무 중 주고받은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승하차시간 및 장소기재)도 정황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회사측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구요...

이 부분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니...

우선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를 기다리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시간외 근무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시간외수당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여 사업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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