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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각장애인 등급 기준
df**** 조회수 13,815 작성일2020.02.16
시각 장애인 등급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제가 왼쪽눈은 사고로 눈이 터져서 실명이 된상태고
현재 의안을 끼고 다니고있어요.
그리고 오른쪽눈은 난시가 좀 있습니다 오른쪽눈이 대략 안경 안썻을때 시력이 0.5정도 나오고있어요
장애등급 6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더올릴수는없는건가요?
자동차 면허도 1종에서 2종으로 강등이 됐어요...
또 이런 등급기준을 알수있는 사이트나 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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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c****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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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지원센터입니다.

질문을 통해 파악된 내용으로는 장애등급 수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난해 1~6급으로 분류했던 장애 등급 제도는 2단계로 분류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종전 1~6급의 등급제에서 1~3급이 심한 장애로 4~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뀐 판정 체계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됩니다.

물론 장애인주차장 이용처럼 '심하지 않은 장애' 내에서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판정할 때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삼는데 질문자님은 안경을 쓰지 않고 0.5의 시력이 나온다고 하셨으니 교정시력이 최소 0.5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등급 체계에서 6급보다 높은 5급의 경우 좋은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이기 때문에 좋은 눈의 시력이 최소 0.5인 질문자님은 과거 등급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등급 조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각장애는 질환이나 난시 같은 안과적 증상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정시력, 시야장애 등을 보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경우 장애인 편의 지원은 시험 주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쪽눈을 거의 실명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험 편의 지원을 제공할 때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으니 시험 요강이 발표되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장애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장애심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 정보별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그리고 운전면허 1종을 받으시려면 질문자님처럼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에는 좋은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합니다.

2종은 좋은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시각장애가 없어도 충족하지 못하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애판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역 내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찾아 문의해 보세요.

또한 시각장애인과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상담센터 02-799-1051,2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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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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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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