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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컴퓨터를 살수있나요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안전관리비로 컴퓨터 (노트북을 살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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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4.11 조회수 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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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o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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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항목에 보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고 안전관리자 전용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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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맟추어 적절하게 배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 전담·겸직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20억뭔 미만 공사에서 선임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 크례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론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 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것(5미터 이상어 한함)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블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2의 안전 담당자 지정작업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제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 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 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2. "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과 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 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 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 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등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고압전선 보호관,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소화기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등 화재 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제비용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 마스크, 산소 호흡기, 공기호흠기, 차광 보안경 등 위생 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등은 제외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입대 (각반)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of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슬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판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차량구입지 제외)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 안전보건교육
    -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 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자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 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항목

사 용 내 역

사용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건강진단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신규채용시 신체 검사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세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7. 건설재해
예방기술
지도비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함)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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