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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항목에 보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고 안전관리자 전용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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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맟추어 적절하게 배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
[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1.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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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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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2.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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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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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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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3. 개인보호구 |
| 안전관리비 |
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4.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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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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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5.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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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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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 용 내 역 | 사용기준 |
6.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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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 |
|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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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