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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아셔야 하고요. 상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1544-8572, 일어서서 바로처리)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기본 사항
1. 귀농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사무소,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으신 후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요건 등을 갖추신 후 귀농하신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귀농인 지원 사업 절차가 시작됩니다.
2.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지원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2)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담보대출시 : 담보물 감정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신용대출시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재산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관련 서류)
납세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기타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
3. 정책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00백만원(이억원) 한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0백만원 까지 지원).
(2)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40백만원(사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 90%까지 가능하나, 농가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3)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임
4. 아파트도 농가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나요?
아파트는 제외되나 다가구·다세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5. 귀농 교육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6. 귀농인 자금지원의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됩니다.
(3)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 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 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하시는 분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용정보 불량 등록자
-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8. 회사에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 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는 사업취소 대상자로 지원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면서 부정기적 급여를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9.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경종분야 : 표고버섯.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 : 한(육)우 구입자금
- 낙농분야 : 쿼터 구입자금
10. 부모 등의 소유농지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농지매매시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매매형식으로 편법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11. 사업장소 이전승인 없이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 등을 승인 없이 임의 매각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가능한지?
귀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자금지원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구입자금에 대하여 지원하며, 임대료 등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인 임대기간 3~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계약갱신 또는 타 물건 임대 등으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관리하며, 농신보에서는 보증기간을 대출기간 (15년)이 아닌 임대기간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신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농림수산정책자금 기 수혜자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나요?
귀농인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1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은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신용보완 제도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일반보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시 소정의 보증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농가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농신보 이용 절차
⓵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신보 담보대출 신청
⓶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⓷ 신용조사 평점결과에 따라 농신보 보증금액 결정
⓸ 보증금액이내에서 대출실행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등록대상자 등 금융거래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15.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하며 부당사용대상자로 전산 등록되어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6.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해야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이 가능합니다.
17.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2)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후 사업주관기관(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가 농협에 제출된 경우 채권보전 심사부터 대출 실행시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3)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과정부터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담보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정하고 있으며, 농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60 ~ 70% 담보 인정비율 적용함.
19. 금융기관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90일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연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합니다.
20. 사업시행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5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 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소매업 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에 의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은 일반과세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 받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1. 사업대상자 본인의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자가시공을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2. 사업대상자 명의가 아닌 자의 명의로 사업추진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이 본인 명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여부의 확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명의의 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3. 귀농을 하는 경우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군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온비드(www.onbid.co.kr) 및 농어촌빈집주인찾기(www.cohousing.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 타인의 농장에 취직할 경우 농업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지원 대상로 선정된 자는 타인의 농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자기의 영농기반을 가지고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25. 재외국민이 귀화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도 지원신청 자격이 되나요?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하신 후, 국적이외의 기타 지원 자격요건이 합당한 경우 귀농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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