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일했던 것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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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류상 증명을 하려면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근로소득으로 했어야 합니다. 편법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회해보세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기타소득/사업소득 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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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