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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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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1
작성일2023.12.05
연말정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30,000,000 * 25% = 7,500,000 이니 총 750만원 이상 사용해야되는데
현재 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500만원 체크카드 150만원일 경우라면 남은 12월 한달동안 200을 쓴다 했을때, 이 200을 체크카드에 몰빵하는것과 신용카드에 몰빵하는것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제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30,000,000 * 25% = 7,500,000 이니 총 750만원 이상 사용해야되는데
현재 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500만원 체크카드 150만원일 경우라면 남은 12월 한달동안 200을 쓴다 했을때, 이 200을 체크카드에 몰빵하는것과 신용카드에 몰빵하는것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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