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넵 5월에 정기신고하시면됩니다 (기간이 지난게 아니라 경정청구가아닌 정기신고입니다)
2024.04.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연말정산경정청구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도움받았던 사이트 공유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신고 기간, 방법,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말,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 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2월이나 3월 초에 월급에 합산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 기간을 통해서 과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연말정산경정청구 신청하기 우선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
fortunawesite.com
2024.05.05.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