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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주택보유3년에서 2년으로 완화가되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2010년 5월19일날 집을 매매하여 2012년 5월21일날 매도하며 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첫째주에 3년 보유에서 2년으로 완화 할꺼라구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9날 시행한다는데 그럼 저는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집을 14200만원에 매매하여 19000만원에 매도 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단축하였고,
시행은 6.29.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에는 적용시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늘 법의 시행은 소급적용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190,000,000원
취득가액(-) 142,000,000원
필요경비(-) 4,260,000원 (취득세 등 약3% 추정)
양도차익 43,74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41,240,000원
세율 15% (누진공제 1,080천원)
산출세액 5,106,000원
지방소득세(+) 510,600원
총 부담세액 5,616,600원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등기비,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 알뜰히 반영하면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및 취득시 계약서와 필요경비의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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