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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문의)
올해 처음으로 납부하는데요... 납부기한이 3월 31일인데... 혹시 밤 12시전까지만 입금하면 되나요?
입금방법을 찾고있는데 쉽지가 않아서요...ㅠㅠㅠ
3월 31일 6시까지일까봐 걱정되어 남겨요~
답변 부탁드려요~ 꼭~~~~
답변)
입금 가능시간은 23시까지이며 아래 납부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
※ 보험료 납부기간 중 가상 계좌별로 1회만 입금가능
※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 입금 가능 금액 : 10원 이상이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
• 입금 가능 시간 : 납부기간 내 평일 07:00~23:00
※ 예약이체, 대량이체 불가
2. 인터넷지로(뱅킹) 납부
• 납부은행 :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인터넷지로홈페이지(www.giro.or.kr)」및「거래
은행 홈페이지(공과금 납부 선택)」로 접속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이용가능 시간 : 월~금, 00:30~23:30
(단, 일부은행의 경우 365일 07:00~23:30이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참조)
• 거래은행별 인터넷 뱅킹 이용 가능 시간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3. 신용카드 납부
• 대상 : 모든 신용카드
• 납부대행 수수료 : 보험료 납부금액의 0.8%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 0.5%
• 납부방법
➊ 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사회보험 메뉴 -> 산재보험료(연납/자진납) 또는 고용 보험료(연납/자진납)선택 -> 전자납부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 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 상세내역 클릭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선택) -> 납부처리
➋ 공단관할 지역본부· 지사 방문
4. 모바일 고지 / 납부서비스
• 전자고지 대상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제2~4기 분할납부서,
자동계좌 이체 출금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서면)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제출
• 납부방법 :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납부 우리은행 고객이 아닌 경우 -> 금융결제원 뱅크페이
납부
• 납부수수료 : (뱅크페이 납부 시) 납부액에 따라 110원~1,100원의
수수료를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납부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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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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