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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사회취약계층
비공개 조회수 721 작성일2024.05.07
저는 25살 남성이고 3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군무원을 지원하려는데 사회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응시료 면제 이런게 있어서
한부모가 맞긴한데 이거 지원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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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사회취약계층

저는 25살 남성이고 3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군무원을 지원하려는데 사회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응시료 면제 이런게 있어서

한부모가 맞긴한데 이거 지원할수있는건가요?

=>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25살이라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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