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신용카드액은 공제대상금액이6월부터해서 560만원인데 이렇게만 보았을때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대력 올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알려주세요 광고사절 동문서답 사절이요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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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입니다.
-예) 총급여 5.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주하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질문 더 보기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