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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계산법
비공개 조회수 394 작성일2023.01.20
중도 회사입사 6월부터 근무해서 7.8.9.10.11.12월 동안 연봉으로쳐서(알자지만 사대보험 가입중) 대략 6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액은 공제대상금액이6월부터해서 560만원인데 이렇게만 보았을때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대력 올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알려주세요 광고사절 동문서답 사절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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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
초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입니다.

-예) 총급여 5.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주하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지?

○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FbI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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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