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선생의 품격이
품격있게 답변 드립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조건을 어떻게 갖추는지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 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부분부터
답변도와드릴께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 9]를 확인 해보면
재가복지센터 창업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확인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시
시설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3. 경력자
-물리치료사+1년경력
-작업치료사+1년경력
-요양보호사+5년경력+교육
-간호조무사+5년경력+교육
※경력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경력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격요건 중 한가지만 해당하셔도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위의 언급잉 된 다양한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재가복지센터 창업 방법은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재가복지센터 설립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17개의 필수과목 이수를 통해
무시험으로 취득가능합니다.
이미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라면
17과목의 필수과목만
이수하시면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고졸의 학력만 가지고 있다면,
1년 반에서 2년이면 가능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
상담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설립조건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2021.09.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 하는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 종사자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사무실 면적(5평)
- 16.5㎡이상
⦿ 건축물의 용도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기타
- 생활시설은 부적격
그외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블로그에 관련된 글들도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셔요~
2024.10.15.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및 구비서류,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기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시설예산서
- 자격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 위치도, 평면도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시설장 1인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인
3. 지정 절차
① 서류접수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② 서류 심사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③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3.
안녕하세요.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재가복지센터 창업에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시군구청 제출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으로는 사회복지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증소지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16.5m2이상이 되어야 하며 생활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055-261-9748로 문의를 주시면 지정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