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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신고
비공개 조회수 1,437 작성일2024.05.1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사업자 아님)

1000천민원 이하라 분리과세 신고할건데요.

다른경비 안넣고

필요경비 50% 인정 받죠?

홈택스 신고할때 50%가 자동으로 뜨지 않던데

직접 필요경비에 적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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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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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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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50% 들어가고 2백만원을 공제금액으로 넣은 후 14%를 세율로 합니다.

2.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로 계산하십시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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