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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직원 퇴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8 작성일2024.10.17
5년가량 정직원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일용직 근무를 조금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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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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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별신
직업, 취업,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분야에서 활동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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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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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자발적 퇴사 후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하고 마지막 일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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