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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퇴직 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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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
작성일2024.10.17
5년가량 정직원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일용직 근무를 조금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일용직 근무를 조금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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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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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자발적 퇴사 후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하고 마지막 일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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