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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종코드 변경시 청년창업혜택 유지
비공개 조회수 721 작성일2024.03.23
올해 1월에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약간의 지출과 수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직접 고객의 사무실에 방문해 제가 가진 촬영 장비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완성본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촬영 장비(카메라, 삼각대 등)를 구매해 고객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이에 따른 장비 가격과 설치비용을 수취하는 일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찾아보니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제가 하는 업무와는 많이 다른 것 같고 '정보통신업-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2)'가 더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또한 촬영장비를 구매해 고객의 사무실에 설치해주는 일은 일종의 소매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바꾸고, 소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으로 업종을 변경시(업종변경 or 폐업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소매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3. 통신판매업의 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견적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가요?
4. 현재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의 도움 없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작은 비용도 크게 만 느껴지네요. 전문가 분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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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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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원
세무사 eXpert
도안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으로 업종을 변경시(업종변경 or 폐업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변동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업종코드만 변경하거나, 같은 사업내용으로 재창업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역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매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알고계시는 것처럼 일반 소매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매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매출인 것처럼 속여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세액추징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의 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견적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가요?

->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 통신망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현재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필요한 경우 프로필 카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_expert1/223320371957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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