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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으로 업종을 변경시(업종변경 or 폐업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변동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업종코드만 변경하거나, 같은 사업내용으로 재창업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역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매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알고계시는 것처럼 일반 소매업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소매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매출인 것처럼 속여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세액추징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의 경우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견적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은가요?
->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 통신망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현재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필요한 경우 프로필 카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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