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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업종 문의
비공개 조회수 442 작성일2023.12.04
제가 이번주에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러 가는데 쇼핑몰로 다른 물건들을 곁들여 판매할 생각이라 전자상거래업 추가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간이과세로 똑같이 낼 수 있는지 ,
이런 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업종추가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점이라던가 특별히 알아둬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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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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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서비스업, 창업, 판매, 유통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통신판매업 업태/종목 추가 등록 문의

오프라인매장(음식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크게 아래의 3단계의 신청 및 신고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추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연매출 80백만원 이하로 예상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 홈텍스를 통해 신청

2.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은행 또는 오픈마켓에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신청

3.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또는 관할 신군구청에 신청

사업자등록은 홈텍스(http://www.hometax.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위 메뉴로 접근하신 후 관련 정보를 기입하신 후 발급 신청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업태/종목은 "소매/전자상거래업(잡화)" 등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업태/종목/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셔도 되며, 홈텍스로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발급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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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2625 2352
지존

중소기업컨설팅 사업 창업 관련 투자 자금유치 문의는 지식인 프로필로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서로 관련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추가를 통해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제도입니다.

일반음식점업과 전자상거래업 모두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하더라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업종추가에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추가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업종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업종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음식점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종추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목표, 사업추진전략, 재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과 업종추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