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체로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국사람으로 입사한지는 이제 막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는 처음온 근로자 입니다.
애초에 입사 절차가 고용센터에서 보내준 이력서 몇 장에 나와있는 글과 사진, 한국어 시험성적
등으로만 직원을 뽑을 수 밖에 없는지라 운에 맞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는 근로자로 1명, 두 번째 오는 근로자(2년+) 1명, 이렇게 두 명을 채용하였으나
(맘좋으신 사장님께서는 같은 나라애들로 해야 덜 외로울꺼라 하시며,,) 두 번째 온사람은
오자마자 작업환경이 어쩌니, 전에 다니던 곳으로 가겠다며, 몇 달만 있겠다며, 일을 제대로 안 하자
잔소리했더니 눈 부라리며 덤비고(옹박,,,) 뛰쳐나가서는 안산까지 가서 고용센터에 들러 전화하고
난리를 치더니 한 달도 안돼 귀국,, 처음 온 근로자는 물이 들었는지(약 한 달정도 더 일찍 옴)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니 이젠 본인 일 조차 대충하여 뭐라 할 수가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쯤되면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본인도 다른 곳 일자리만 구해지면 퇴사하겠다고
하구요,, 난감합니다,,
혹시 인천에 외국인근로자 괜찮은 사람 없나요 ~~~~~????
여튼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한만 생길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후,,,,,,,,,,,,,,,,,,,,,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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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해당외국인근로자(E-9)와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근로계약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 15일 이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도 별도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변동신고 외 추가로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하는 바 이는 해당 고용센터로부터 확인서식을 제출받아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해당외국인근로자 퇴사 후 현재 내국인피보험자수 대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대비 잔여인원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 워크넷에 내국인구인신청(14일/신문,방송,잡지에 최근 2개월 이내 3일 이상 구인신청한 경우 7일))후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시어 타 사업장 변경자에 대해 알선받아 근로자를 채용,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서식은 EPS홈페이지(www.eps.go.kr)- 자료실- 업무별 서식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