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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jooc**** 조회수 11,993 작성일2015.05.21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기부금공제가 올해부터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기부금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는 필요경비산입이 되고 나머지는 한도초과되었는데,

2013년도에 기부금이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할 때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라는 규정도 있고,

2013년도분은 종전처럼 소득공제(기부금특별공제)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럴때에는 2014년도 기부금공제를 한도까지 설정하여 필요경비산입하고,

2013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특별공제)로 별도로 받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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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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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2013년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2014년 이후 이월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기부금을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기부금공제 적용을 하고 나머지 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 초과분은 다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전에 2013년도 이월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로부터 한도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제52조6항 및 8항에 따른 특별공제한 기부금 중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개정 부칙제23조에 따라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이월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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