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3년 매출이 낮아 내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전환될듯합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24년부터 간이사업자로 할수는 없고
24년 상반기 매출은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하반기 매출은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게 맞나요?)
궁금한건
제가 경차를 구매하려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알아보니
"경차와 9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한 주유비, 수리비는 부가세환급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가 없는 보험료는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렇다고 하는데
1.제가 상반기에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상반기는 일반사업자니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간이사업자는 주유비 수리비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3.간이사업자라도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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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하니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도 염두에 두셔야할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세무서에 확인)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매입공제는 받지만 부가세 환급(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은 없습니다
3. 예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에 소용된 경비라면 반영가능합니다
>>장부에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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