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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수령
비공개 조회수 2,942 작성일2024.06.17
몇년전에 민증인가 면허증을 분실해서 얼른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당일날 기존 민증인지 면허증을 찾아서 깜빡하고 분실신고 철회랑 재발급 취소를 못한채 1년인지 2년인지가 지났습니다..

1. 지금이라도 재발급 취소나 신고 철회 가능한가요?
2. 재발급 접수한게 민증인지 운전면허증인지 조회가능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행정복지센터가면 본인확인 후 수령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처분했을까요?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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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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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수호신

민증은 발급 하고 3년 이내에 안 찾아가면

폐기 합니다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 하셔서 민증

있는지 문의 하세요

근데 재발급 된 거면 잃어버린 구 민증은

찾아도 못 씁니다. 새 민증으로 바꾸셔야 되요

면허증은 1577-1120 연락 해서

발급 된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발급 되었으면 민증과 마찬가지로

주워도 못 써요. 새 면허증 받아야 되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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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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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_****
초인 eXpert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은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혹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실 때 아직도 경찰서를 통해서만 발급하고 계셨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가야만 발급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고,

장소별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