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지금이라도 재발급 취소나 신고 철회 가능한가요?
2. 재발급 접수한게 민증인지 운전면허증인지 조회가능한가요?
2. 만약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행정복지센터가면 본인확인 후 수령 가능할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처분했을까요?
주민등록증 발급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민증은 발급 하고 3년 이내에 안 찾아가면
폐기 합니다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 하셔서 민증
있는지 문의 하세요
근데 재발급 된 거면 잃어버린 구 민증은
찾아도 못 씁니다. 새 민증으로 바꾸셔야 되요
면허증은 1577-1120 연락 해서
발급 된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발급 되었으면 민증과 마찬가지로
주워도 못 써요. 새 면허증 받아야 되요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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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은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혹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실 때 아직도 경찰서를 통해서만 발급하고 계셨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가야만 발급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고,
장소별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