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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근로소득세등
일반사업자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무중인데요.
지금까지는 4대보험만 계산해서 제외후 지급했는데요.
4대보험 계산기를 하다보니 소득세를 제외해야한다고 해서요.
145만원정도 급여인데요.
몇%제외해야하는지와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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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26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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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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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되어 오픈된, 근로소득세 조견표에 근거하여

공제차감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의 몇% 이러한 방식이 전혀 아니며,

국세청 홈피 또는 홈택스에 게시된 근로소득세 조견표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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