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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되는법 루트?같은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여중생입니다
저는 장례희망이 경찰인데 이제부터 차차 준비해보려고ㅠ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야하는지 어떤 시험은 봐야하는지 공부는 어떤걸 잘 해야하는지 등등 필요한거나 루트등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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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ssf
작성일2021.07.13 조회수 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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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혈단 건강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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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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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40경찰되는법 루트?같은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여중생입니다

저는 장례희망이 경찰인데 이제부터 차차 준비해보려고ㅠ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야하는지 어떤 시험은 봐야하는지 공부는 어떤걸 잘 해야하는지 등등 필요한거나 루트등등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님... 경찰공무원시험에 어떤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문제는 경찰청 사이버고시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들을 풀어 보세요. 그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 관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채용공고)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면 그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접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청 공고 제2021-43호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경 찰 청 장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2,248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248

696

101

39

77

23

38

19

291

93

141

49

138

88

138

161

124

32

남자

1,546

418

73

28

56

17

28

14

211

68

103

36

100

64

100

117

90

23

여자

582

158

28

11

21

6

10

5

80

25

38

13

38

24

38

44

34

9

101경비단

(남자)

120

120

-

-

-

-

-

-

-

-

-

-

-

-

-

-

-

-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시험 절차 및 일정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9.(금)15:00 ~7. 19.(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8. 13.(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 21.(토)

10:00~11:40(100분)

8. 27.(금)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2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 23.(목)~10. 29.(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8.(월)~11. 12.(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시험

(25%)

면접시험

11. 12.(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11. 22.(월)~12. 14.(화)

12. 17.(금)

17:00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21. 7. 9.(금) 15:00~7. 19.(월) 18:00 <11일간>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7. 28.(수)~8. 17.(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7. 28.(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 제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1. 4. 10.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1의3〉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2003.12.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 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및 공고문 12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10. 29.)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11. 22.)까지 유효해야 함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일 시 : 2021. 8. 21.(토) 10:00∼11:40

장 소 :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21. 8. 13.)

시험과목

- (필수) 한국사, 영어

- (선택3)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문제 및 가답안은 ‘21. 8. 21.(토) 12:00, 확정답안은 ’21. 8. 23.(월) 18:00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문제 및 정답)에 공지 예정

※문제 이의제기는 ‘21. 8. 21.(토)12:00∼8. 22.(일)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질문과 답변(필기시험 이의제기)에 접수(응시생만 가능)

과목변경 안내

▸’22년부터 영어・한국사(검정제), 헌법・형사법・경찰학 총 5과목으로 필기시험 과목 변경예정(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2, 별표5, 별표7 참조)

합격자 결정 방법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21. 9. 29.(수)~’22. 6. 30.(목), 원서접수사이트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신체 검사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3] 참조

-(시험방법)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붙임 9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 참조)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및 1,000m달리기

-(불합격)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도핑테스트)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도핑테스트」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적성 검사: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단 계

평 가 요 소

배 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25점

□ 최종 합격자 결정: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임용 등 기타사항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인력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시・도 경찰청으로는 10년간 전보를 제한함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를 하여야 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가.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자격 미비자의 응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까지(’21. 10. 29. 기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21. 11. 22.) 2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붙임7-1],[붙임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원서접수 마감’21. 7. 19.(월)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자.시험위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피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이 시험계획(일정, 장소)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며,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은 경우 시험 응시 가능*

* 단, 치료받고 있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의 1인실을 배정받아야 함

▸자가격리자는 별도 일시 또는 별도 장소에서 특별시험 실시

나.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

나.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다.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8 참조)

※ 일반공채(101단)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 시행

라.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배부되는 수거봉투에 넣어 시험실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둔 경우도 부정행위로 적발

마.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바.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원칙>

1. 사용시간 : 10:30~11:20(시험시작 30분 이후~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횟수 :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1:2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아.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운동장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21. 4. 10. 이후 발급)에 실시(붙임 9 양식 참조)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아닌 의원 不可)

다.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라.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등 정밀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통해 합격 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가.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경찰청 교육계 (063) 280-83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경찰청 교육계 (054) 824-22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경찰청 교육계 (064) 798-3431 제주시 문연로 18

가.필기시험 과목 변경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헌 법

50점

20문항

10:00~11:40

(100분간)

형사법

100점

40문항

경찰학

100점

40문항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 1. 1.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 제출)

다.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 제출)

라.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헌 법: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형사법: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경찰학: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붙임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공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 2-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1조 <별표3>

구 분

부분별

신 체 조 건

신 장

170㎝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60㎏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교정시력 불가)

[비고]

위 항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붙임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붙임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2항 <별표 5의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5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2)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400m(200m)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1)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붙임 6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Ⅰ.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Ⅱ.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 6-1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붙임6]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6-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성별:

3.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응시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공분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팩스:_________________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________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7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단계별 시험에 가점비율을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자격증 등 소지자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23조 5항에 의하여 동일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함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참조(붙임7-1)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취업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함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일(10. 29.) 까지임

붙임 7-1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ㆍ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ㆍ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안전관리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전기ㆍ전기공사기사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붙임 7-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62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1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 8

문제지・답안지 견본

’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경채 -

목 차

한 국 사 ------------------------------ 1

영 어 ------------------------------ 3

형 법 ------------------------------ 5

형사소송법 ------------------------------ 7

경찰학개론 ------------------------------ 9

국 어 ------------------------------ 11

수 학 ------------------------------ 13

사 회 ------------------------------ 15

과 학 ------------------------------ 17

수 사 ------------------------------ 19

행 정 법 ------------------------------ 21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붙임 9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체 중

허리둘레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각

청력

좌: dB

우: ( )

우: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사 시

문 신

약물(TBPE) 검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3월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분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OOO 질환에 해당하나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OOOO 질환에 대해서는 OOOOOO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OOOOOO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0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모니터링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 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시험장 출발, 시험장 도착, 시험종료, 격리지 복귀 시(총 4회) 전화 또는 앱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질문자님... ​경찰이 되는 방법은 경찰대 졸업, 공채, 특채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시험과목, 가산점, 업무내용,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또한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도 시험에 참고하세요. (*자료철처 : 경찰청 경찰 원서접수 - 경찰청http://gosi.police.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police.go.kr))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면 그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접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 상반기 채용(3,104명)

분 야

계급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820

1,961

2. 5.(금)

3. 6.(토)

5. 21.(금)

739

101단

120

경채

항공

경위

284

12

(조종)

2. 5.(금)

※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7. 9.(금)

순경

4

(기체정비)

피해자심리

경장

40

범죄분석

경장

8

학대예방

경장

25

경찰특공대

경장

1

(폭발물분석)

순경

9

(폭발물처리)

순경

43

(전술 남 41명, 여 2명)

교향악단

순경

7

실용피아노 2/바이올린·비올라·테너색소폰·테너트럼본·실용베이스 각 1

외국어

순경

21

중국어 7명/베트남어 4명/영어 2명/태국어 2명/러시아어 3명/인니어·카자흐어·싱할리어 각 1명

안보수사

외국어

순경

15

영어 1/일본 2/베트남 3/태국 3/러시아 2/중국 4

영상분석

순경

12

전의경

순경

87

3. 6.(토)

5. 21.(금)

□ 하반기 채용(2,785명)

분 야

계급

인원(명)

공고일시

필기시험

합격발표

공채

순경 공채

순경

2,248

1,546

7. 9.(금)

8. 21.(토)

12. 17.(금)

582

101단

120

경채

변호사

경감

537

40

7. 9.(금)

※ 별도 일시에 실기시험 실시

12. 17.(금)

공인회계사

경위

5

안보수사

경장

10

학대예방

경장

25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순경

32

태권도 12/유도 5/복싱·레슬링·검도 각 4/사격 3

재난사고

순경

10

건축 5/토목 1/기계 3/전기1

의료사고

순경

10

현장감식

순경

20

(일반감식)

순경

5

(화재감식)

사이버수사

사이버보안수사

사이버마약수사

경장

130

(통합선발)

9. 11.(토)

교통공학

순경

20

법학

순경

30

세무회계

순경

20

경찰행정

순경

180

8. 21.(토)

참고로... 응시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서접수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문제경향에 관해서는 경찰청사이버고시사이트http://gosi.police.go.kr 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 관련 안내사항

□ 신임교육 입교 일정 등 안내

◦’21년 채용시험은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작년 채용인원과 유사하게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방역 및 중앙경찰학교 강의동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점 최대 수용인원이 약 2,400명으로 제한되어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신임교육을 3회(5월‧9월‧12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제도 중 변경사항 안내

<고교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 기준 관련>

◦고교생활기록부의 의무적 제출을 폐지하고, 사지의 완전성‧ 사시‧문신 등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5.(금) 채용시험계획 공고시 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문신 기준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상반기 채용 신체검사 전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원서접수사이트 등에 즉시 안내하고 신체검사시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행정경채 병역필 요건 관련>

◦ 경찰행정경채 응시자격에 있는 병역필 규정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삭제하여 하반기 경찰행정 경채에는 병역미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과목개편 안내>

◦ 순경 공채·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 과목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 행

개 정

순경

공채

▸총 5개 과목

▸필수:영어, 한국사

▸선택: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

▸선택과목 폐지, 필수 5개 과목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경행 경채

▸총 5개 과목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

▸총 4개 과목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 영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검정시험 종류와 기준점수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분 야

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유효기간

영 어

순경 공채

▸토익 : 550점 이상

▸토플 :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텝스 : 241점 이상

▸지텔프 :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 457점 이상

▸토셀 : Advanced 510점 이상

3년

경찰행정 경채

한국사

순경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년

-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 응시자는 영어의 경우 ’19. 1. 1. 이후, 한국사의 경우 ’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검정제 관련 사전 등록 안내

’2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 예정인 영어검정제 관련, 영어성적의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www.gosi.kr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사전 등록하여 진위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인정(’22년 기준으로 ’19년 이후 취득한 성적 인정)

- 사전등록 :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토셀(TOSEL)은 사전등록 안됨.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사전 등록 불필요

□ 기타 사항 안내

◦ 선발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향후 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응시요건, 시험절차 및 방법 등은 상·하반기 공고일에 공지되는 채용시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채용일정은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참고로....경찰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점 무도에는 태권도, 유도, 검도, 카라테, 택견, 우슈, 복싱, 킥복싱, 합기도, 주짓수...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도자격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도분야 자격증은 (1)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2)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단체이름에 관해서는 경찰청이나 경찰대학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는데요.

그 사진은 배경이 있는 사진이나 스냅사진은 안 되고요.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것도 안 되고요.

사진사이즈는 가로 3cm*세로4cm 이고요.

원서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요.

사진파일은 가로 3cm*세로4cm JPG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하여 촬영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맨얼굴보다는 화장을 하여 촬영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타인이 봤을 때 요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면접시험에 관해서는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래 경찰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채점표를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해 보세요.

경찰청 고시 사이트 경찰 원서접수 - 경찰청http://gosi.police.go.kr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police.go.kr)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헌법, 형사법 등 법과목 문제는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꼭 풀어 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2021년 경찰공무원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공개경쟁채용 시험일정

상반기채용: 시험공고 2월5일, 실기(필기)시험 3월 6일, 합격자발표 5월21일

하반기채용: 시험공고 7월9일, 실기(필기)시험 8월21일, 합격자발표 12월17일

2020년 2차 시험부터 군필(병역필이나 면제) 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만18세부터 40세까지 순경경찰공무원 응시가능합니다.

※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공통자격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39조제1항 관련)

◆경정 이상

▶ 공개경쟁채용시험 25세 이상 40세 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ㆍ경위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3세 이상 40세 이하(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 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ㆍ경장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이하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20세 이상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 우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참고로... 의경제도는 2021년 12월 마지막 의경이 입대하여 전역하는 2023년 9월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경찰관으로 충원합니다. 즉, 경찰을 그 줄어든 의경만큼 더 선발하는 것입니다. 경찰될 때 특혜여부는 경찰청이나 경찰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경채용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 정보로는,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의 현행 필수(영어, 한국사)와 선택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이

2022년에는 모두 필수 5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개론)으로 변경되는데,

영어와 한국사는 필기시험이 아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은 검정제(검정시험)로 대체되고,

영어는 TOEIC 기준 550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순경공채는 3급, 경찰간부후보생 공채는 2급이 요구되고,

새롭게 헌법이 추가되고, 헌법은 헌법원리, 기본권, 인권가치, 헌법정신함양 등이 강조되고,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고, 즉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통합되고 수사와 증거 분야가 강조되고,

그리고 경찰학개론은 경찰행정법, 경찰행정학이 강조됩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괄해서 총 100분안에 5과목 100문제(과목당 20문제) 모두 풀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식 각문제 4지1택 문제입니다.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경찰청 고시홈페이지 사이트 방문하셔서 기출문제 보세요.

일반적으로 오전 8시 5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오전 10부터 시작해서 11시 40분까지 100분동안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분 안에 5과목 100문제 모두를 풀고 답안지에 마킹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스톱와치를 가동시키면서 시간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마킹까지 하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경찰대학이나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트를 방문해서 참고하시거나 담당자분께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경찰대학이나 경찰청에 문의해 보세오.

그리고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면 그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면접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시험 가산점에 관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를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에 따르면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0점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해 보세요.

상기 내용은 현재 개편안으로 알려진 정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임용유예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행정경쟁채용시험, 간부후보(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등) 시험과목은 순경공채의 과목과는 다르니 정확한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경찰이 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시험과목, 기출문제, 책 같은 것은 아래에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트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해서 담당자 분께 전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해도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해야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학군단처럼 바로 경찰이 되는 것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현재 경찰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대 졸업하거나,

(2)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하거나,

(3) 일반대 경찰행정학과졸업 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하거나,

(4)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거나

... 등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찰대학 대학생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자료출처 : 경찰대학 기획협력과,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대학 홈페이지 https://www.police.ac.kr

또는 경찰대학에 직접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모집인원

2020학년도

◦ 성별분리선발

◦ 총인원 100명(남 88, 여 12)

- 일반전형 90명(남 80, 여 10)

- 특별전형 10명(남 8, 여 2)

농어촌학생 5명(남 4, 여 1)

한마음무궁화 5명(남 4, 여 1)

2021학년도

◦ 남녀통합선발

◦ 총인원 50명

※ 전형별(일반·특별) 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입학연령

입학연령​

2020학년도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 기혼자 입학 불가

2021학년도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입학 가능

-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 기혼자 입학 가능

2021학년도 경찰대 시험 방법​

1차 시험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출제형태객관식(5지 택일 형태)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문항 포함

배점 :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총점 200점 = 3과목 총점 × 2/3

◦ 전형별 모집정원의 400% 합격 발표

※ 결원 발생 시 1회에 한해 추가합격 발표

◦ 출제범위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로 함

◦ 1차 시험 결과는 최종사정에 반영

2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결과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각 단계별로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 결과만최종사정에 반영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

최종사정(1,000점)

◦ 1차 시험 성적 : 20% (200점)

◦ 체력시험 성적 : 5% ( 50점)

◦ 면접시험 성적 : 10% (100점)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 (150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 (500점)

◦ 학생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 영역별 가산점 없음

◦ 정시 복수 지원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체력검사

2020확년도

◦측정종목(5종목)

① 악력

② 팔굽혀펴기

③ 윗몸일으키기

④ 100m 달리기

⑤ 1,000m 달리기

2021학년도

◦현행 측정종목 중 2종목 변경

① 악력

② 팔굽혀펴기

③ 윗몸일으키기

④ 50m 달리기

⑤ 20m 왕복 오래달리기

◦체력기준 변경

① 남녀 체력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 (p.5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②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 동일한 정자세(무릎 뗀 자세)로 변경

※ 모집인원 관련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 50명 선발

질문자님... 경찰대학교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시험이나 인증절차 없이 경위가 된다는 말씀 들어 보셨죠? 현재 경찰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순입니다. 경위부터는 경찰간부로 취급됩니다.

현재 경찰이 되는 방법은 (1) 경찰대 졸업하거나, (2) 공개경쟁채용에 합격하거나, (3) 일반대 경찰행정학과졸업 후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하거나, (4)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거나 ... 등등...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 자료출처 : 경찰대학 https://www.police.ac.kr)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해방 이후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불식하고 경찰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1947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급경찰 간부양성제도로 탄생하였습니다. 제1기 93명을 시작으로 정예경찰 간부를 배출하며 경찰간부의 질적 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 경찰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입직 경찰공무원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경찰대학에서 선발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탁월한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 경찰대학의 40여년의 경험을 살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전문성과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감수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은 1, 2차 필기시험부터 6차 면접시험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 후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바른 인성과 전문 역량을 갖춘 정예경찰 간부로서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경찰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특전

경찰간부후보생은 정예경찰 간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고의 교수진과 강의시설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경찰간부후보생은 1년간의 교육기간 중 소정의 수당을 매월 지급받게 되며, 각종 피복류, 침구류, 교과서 등 교육에 필요한 급여품을 지급받습니다.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및 무도단증(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취득, 외국어 및 컴퓨터 숙달 등 다양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진로

교육과정 수료 후 경위로 임용되면 2년 6월간 필수 현장에 보직되어 근무합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 6월,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2년)

필수 현장 보직 근무를 마친 후 적성, 희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배치됩니다.

단, 특수분야 (세무회계: 수사·재정·감사 관련 부서, 사이버: 사이버·수사·정보통신 관련 부서)는 관련 분야 3년간 근무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간 이상의 승진 소요연수 경과 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경정까지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며, 총경부터는 심사에 의해서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경위→경감 2년, 경감→경정 3년

시험공고,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은 경찰대학 https://www.police.ac.kr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근무할 지역 배정에 있어서 주소이전이나 시험지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근무 희망지역에 따라 배정이 되긴 하지만...근무지 근무인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필요로하는 인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근무지에 신청한 희망자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합격후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근무 희망지를 받되..., 중앙경찰학교 입교후의 교육성적순으로 우선배정되는데...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계급 이상 승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도 하게 되고요. ​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공무원이 되시려면 과목, 원서접수 등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http://gosi.police.go.kr

방문하여서 참고하세요.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질문자님... 공무원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 기출문제, 방식, 일자, 채용공고 같은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고시관련 사이트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방문하셔서 참고하세요.

※ 주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만 인정합니다.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한국사와 영어는 자격제(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로 바뀌고,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시험 준비하시려면 직렬과 직류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직렬과 직류를 생각해서 공부하고 자신에 맞는 분야에 지원서를 내셔야 해요.

예컨대, 2021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직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행정직(일반행정), 행정직(인사조직), 행정직(법무행정), 행정직(재정), 행정직(국제통상), 행정직(교육행정), 사회복지직(사회복지),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기술>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전기), 공업직(화공), 농업직(일반농업), 임업직(산림자원, 해양수산직(일반수산), 환경직(일반환경), 기상직(기상), 시설직(일반토목), 시설직(건축), 시설직(시설조경),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전산직(전산개발), 전산직(정보보호), 방손통신직(통신기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일반외교

참고로... 군입대전에 합격하여 다니다기 군대가고, 군대제대후에도 복직계를 내면 다시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이전에 다른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하더라도.. 정식 임명장을 받고,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 다녀도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지 최종합격할 때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하여 서류제출하라고 할 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사표내라고 총무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면접시험이 강화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의 면접시험,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신간도서 <(제3판)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5차 산업혁명 시대, 변혁시대 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초·중·고·대학교), 병원(개인병원, 종합병원), 군(육·해·공군),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의 성장과 발전 및 각종 공무원시험, 입사시험, 면접시험, 승진시험, 채용시험 등을 위한 역량개발, 역량강화, 역량평가 지침서)(천대윤 지음) 도서를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각종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천대윤 박사님의 <활기혈단>(천대윤 지음)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날마다 잘 실천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국공립 도서관에 가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계절.... 감기, 독감,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신간도서 <조직∙인적자본자원 역량개발과 역량평가 및 면접시험∙채용시험∙승진시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5차 산업혁명 시대, 변혁시대 기업(중소기업, 대기업),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초·중·고·대학교), 병원(개인병원, 종합병원), 군(육·해·공군),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의 성장과 발전 및 각종 공무원시험, 입사시험, 면접시험, 승진시험, 채용시험 등을 위한 역량개발, 역량강화, 역량평가 지침서)(천대윤 지음)

건강이 최고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요... 평소에, 천대윤 박사님의 <활기혈단>(천대윤 지음) 책에 영양, 운동, 수면, 십이단전, 건강양생운동, 기혈지압마사지, 14경맥, 365경혈 등을 날마다 잘 실천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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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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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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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 운영 3위, 웹디자인 9위, 근로기준 5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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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등학교 대학은 없습니다. 굳이 대학은 경찰대학이고

경찰대학을 못가면 경찰공무원시험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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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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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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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대학 입시, 진학,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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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태권도 1단 2단 3단이 있듯이 경찰도 계급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는 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경찰대를 나오는 것이며 둘째는 경찰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경찰대는 대학교 이름이며 공부를 엄청 잘해야합니다 대신에 경찰대를 나오면 높은 계급에서 경찰을 시작합니다

경찰시험을 볼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낮은 계급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둘 과정 모두 좋은 체력과 사명감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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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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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위, 정치인, 공무원 79위, 직업, 취업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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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경찰 입니다.

경찰공무원 공채의 경우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응시가능하며,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 하셨을 때 경찰공무원 응시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로는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필기, 실기시험 - 신체검사 - 체력,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순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이 진행되며, 22년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이 되어 영어/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험 대체, 형사법, 경찰학, 경찰헌법을 공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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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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