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매출감소요건 미충족
부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친께서 영업용 개인화물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21년5월 차량화재까지
발생해 사고처리문제로 수 개월동안 매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같은해 11월 생계를 이어가야하기에
차량을 매입하여 운영하다보니 매출이 상승해
손실보전금 부지급 대상자가 된 상태입니다.
1.위와같은 상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지난해 수 개월동안 사고처리와 차량매입등을
현재 매출로 매우다보니 손실보전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경험을 토대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미라면 이의신청해도 구제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세 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개인적사정이나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디밀고 물가상승에 따른 판매가 인상, 계절적요인 등등 뭘해도 ...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의신청 부결이었읍니다.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방역 1차, 방역2차.. 손실보전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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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8.28.

1.위와같은 상황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 안타깝지만 이의신청은 할 수 있어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