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되어있습니다. 취업예정인데 일하게 될 곳에서
4대보험은 적용되지않지만 월급에서 소득세는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소득세만 떼는 경우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제가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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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방법, 소득기준요건, 신고서, 통보방법,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4.04.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되시더라도 추후 소득 자료 연계 시,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2.9.1.이후 소득 조정 신청자 등의 경우 피부양자 상실 시점 상이할 수 있음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3년 소득 ☞ 2024.1월 ~ 2024.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참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소득요건'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