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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받는 나이제한
비공개 조회수 2,214 작성일2024.04.06
현재 나이 75세이신데 한 회사를 30년 근무하시다가 68세쯤에 퇴직하시고 6개월 정도 쉬고나서 다시 그 회사로 재취업 하셨습니다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을 해야될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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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상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조건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구직 등록: 실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상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8세에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무하신 점을 볼 때,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것 역시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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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절대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보험 1위, 고용, 고용복지 1위, 노동 정책, 제도 7위 분야에서 활동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도 공백없이 연속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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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