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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문의
sung**** 조회수 191 작성일2020.10.06
12월에 전세계약을 예정중입니다
부동산을통해서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근저당? 설정이 되엇는지 확인하라던데 이것만확인하면 되는지요?
융자와 근저당은 무슨차이인지와 또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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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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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5위 분야에서 활동

계약서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시?

가. 등기사항을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

나. 가급적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다. 대리인과 계약시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첨부

라.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계약서 기록해야 합니다.

2. 잔금시

가. 등기사항을 다시 열람하여 이상이 없다면 잔금 지급

나. 각종 시설 및 비품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필요시 사진촬영)

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융자와 근저당은 같은 개념입니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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