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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금문의
only**** 조회수 1,246 작성일2022.01.04
7~9월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확인보상을 신청했는데 2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참고로 19년도 12월에 오픈해서 손실보상금 기준인 19년도 7~9월분 자료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확인보상을 신청했는데 2달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가 업습니다. 어떻게 진행중인지 타신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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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답변
10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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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메이커
초인
자영업자신용대출, 정부기관, 고용, 고용복지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현재 딜레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손실보상 관련 콜센터에 연락해서 지급 절차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http://m.site.naver.com/0Uq3g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신청방법

http://m.site.naver.com/0RDHn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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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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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확인지급이라서 딜레이 되는거일꺼요

자세한건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에다가 문의하시는게 빨라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2022.01.05.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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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공식기반 자료 근거있는 가장 정확하게 안내 드립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28일 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하단 6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 까지 기획재정부 기반된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출처]

2022.01.0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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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t****
고수

질문자님 반갑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시기는 1월28일 이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