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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이직관련 [100]
비공개 조회수 2,644 작성일2021.12.17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완료입니다.

2022년 1월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 후 이직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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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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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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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식물신
고용, 고용복지 91위, 노동 정책, 제도 56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실무담당자 입니다.

퇴사로 인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글쓴이님 문의내용처럼 권고사직으로 중도해지 시 재가입기간 내에 이직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기간을 이어서 갈 수는 없으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국고로 반환하셔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문의주신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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