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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이직관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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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4
작성일2021.12.17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완료입니다.
2022년 1월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 후 이직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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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실무담당자 입니다.
퇴사로 인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글쓴이님 문의내용처럼 권고사직으로 중도해지 시 재가입기간 내에 이직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 가입기간을 이어서 갈 수는 없으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받은 정부지원금은 전액 국고로 반환하셔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문의주신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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