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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제외나이가
만 65세 이후부터 인지 그냥 65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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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의 나이로 사업장에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만65세가 넘으셨더라도 고용보험 자체는 취득하셔야 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