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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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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중 공상자.
(대간첩작전, 교전, 구호활동중 사고)
◈보훈대상자
기타, 군생활중 공상으로 인한 사고자
(부대체육활동, 일반경계, 평시근무, 작업)
1형 당뇨병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개인적 기질적 원인으로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복무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당뇨병이 발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와 관련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군대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른경우에는 군 복무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를 초래한 것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를 대기 어렵죠.
결국, 신청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먼저 공상이란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반 신청으로는 95% 이상 탈락 입니다.
소송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청서류는 윗분 답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