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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3,773 작성일2016.12.21
이번에 당뇨1형으로 의병전역한지 2개월정도 됬습니다. 국가보훈처가서 등록해보려고하는데 보훈보상대상자랑 국가유공자 차이가뭔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되는지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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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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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보훈보상대상자랑 국가유공자 차이가뭔가요?
질문자의 질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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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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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식물신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중 공상자.

(대간첩작전, 교전, 구호활동중 사고)


◈보훈대상자

기타, 군생활중 공상으로 인한 사고자

 (부대체육활동, 일반경계, 평시근무, 작업)


1형 당뇨병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개인적 기질적 원인으로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복무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당뇨병이 발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와 관련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군대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른경우에는 군 복무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를 초래한 것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를 대기 어렵죠.


결국, 신청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먼저 공상이란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반 신청으로는 95% 이상 탈락 입니다.

소송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청서류는 윗분 답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