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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중간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
비공개 조회수 1,538 작성일2023.08.10
어린이집 퇴소 관련 양육수당 문의드려요

7월 마지막주, 8월 첫주가 방학이라서 가정보육하고,
방학마치고 8월에 3일 등원하였습니다.

3일 등원 후 원장으로부터 가정보육 권유받아 퇴소하려고 해요.

8월에 3일 일할계산해서 보육료 지급이 되는건지
방학 전 퇴소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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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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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방학으로 인해 8월 3일 하루만 등원했다면 실제로 등원한 날 하루치만 자부담 계산시고

퇴소 후 바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면 양육수당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퇴소 결재 할때 반드시 등원한날 하루치만 결재 되었는지 확인 하고 결재 하세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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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보육료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기본원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퇴소 아동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지급기준 산정방식

○ 기본원칙 :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 1∼ 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 퇴소처리 및 퇴소일정에 관한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신청일에 따라 서비스 자격 및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 변경신고일 매월15일 이내

보육료 :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양육수당 :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변경신고일 매월16일 이후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일수 만큼 일할지급

양육수당 :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당월 미지급)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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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