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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으로 인해 8월 3일 하루만 등원했다면 실제로 등원한 날 하루치만 자부담 계산시고
퇴소 후 바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면 양육수당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퇴소 결재 할때 반드시 등원한날 하루치만 결재 되었는지 확인 하고 결재 하세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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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보육료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기본원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퇴소 아동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지급기준 산정방식
○ 기본원칙 :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100%
- 6∼10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50%
- 1∼ 5일 :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25%
▶ 퇴소처리 및 퇴소일정에 관한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 신청일에 따라 서비스 자격 및 급여기준이 변경됩니다.
▶ 변경신고일 매월15일 이내
○ 보육료 : 변경신청 당월 전액 미지급
○ 양육수당 : 변경신청 당월 전액 지급
▶ 변경신고일 매월16일 이후
○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일수 만큼 일할지급
○ 양육수당 :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지급(당월 미지급)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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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