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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 경우 생계급여가 1원도 삭감 안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490 작성일2022.11.22
솔직히 말하면
실제 아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대한민국 어딘가
뻔뻔하게 살고 있고
고모, 고모부가 키워주십니다. (아빠, 엄마라고도 실제 부르고요)
재산은 정말 엄청 없습니다. 대출도 많아 아빠가 돈을 벌면 이자로 거의 나가고요.

근데 알바를 해서 50만원을 벌어도
3개월넘게 생계 급여가 58만원 그대로 들어오네요.
다른 사람들은 10만원만 벌어도 삭감된다던데

왜 저는 삭감이 안 되나요?
제 순자산은 몇천원입니다.
생계 급여가 나오면 그때 그때 내야할 돈이 많아서 ㅠㅠ

요약: 본인 지적장애 3급,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작성자 본인 순자산 몇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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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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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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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소득신고를 안하신거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수급자인 님의 소득을 매달 수시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적발되면 잘못나간 혜택은 환수조치 당하는 것이니..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6페이지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

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지역, 세대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 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복지 직원께 수급자인데 소득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 서류 주실것이니 작성후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님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이신데..

만24세 이하이시면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7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이고

님이 만25세 이상이다.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21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입니다.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11.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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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수급비 에 적용되지 않고 있을것입니다.

만24세 이하 소득발생하면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

50만원 벌면 7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이고

만25세 이상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21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입니다.

2022.11.2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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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4위,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사오마이 답변이 왜 엉터리이고 틀린 답변인지 오답을 지적하는 이유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오답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공익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전문가이자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이 오답지적과 함께 답변합니다. qkrt=비공개 답변자도 틀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세무사,수의사, 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24세 이하와 대학생은 근로소득에서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 추가공제하며, 25세 이상은 30% 공제하는 것이 맞고 25세 이상이라도 초.중.고등학생이 아니면 20만원 공제후 30% 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2022년도에 11월에 답변하면 당연히 2022년도 법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식인데 2022년 기준이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2022년 기초수급자 사업안내서 25세 이상 20만원 공제후 30% 공제하는 경우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생인 경우이지 무조건 25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근거: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06쪽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니 오답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129번 콜센터로 문의하든가>

24,000번 답변이면 백수가 아니면 힘든 횟수인데 우주신이라는 자가 기초수준이하로 답변하니 한심합니다.

수급자와 수급권자 구별도 못하여서 조희정 행정사의 오답지적을 받은 것과 같이 채택율 내공 무엇에 필요할가요

결론은 24세 이하이든 대학생이든 50만원 소득이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생계급여가 차감이 없다는 것은 신고를 안해서 보장기관이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서 최근 3개월 평균으로 나눠서 40만원 공제할 것이 없어서 소득인정액이 산정이 안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알면 환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사오마이 답변 중에서

추가로..

님은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이신데..​

만24세 이하이시면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7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이고

님이 만25세 이상이다.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21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입니다. ​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qkrthttps://kin.naver.com/userinfo/answerList.naver?u=AK1Feo9yVTgN707lNqdyxGx7K5tu22kDbd6zUC9NIMc%3D

비공개 답변=qkrt

비공개율 54%최근답변 2022.11.23. 태양신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수급비 에 적용되지 않고 있을것입니다.​

만24세 이하 소득발생하면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

50만원 벌면 7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이고

만25세 이상

2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 되어서..

50만원 벌시 21만원이 생계급여 감소 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114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사회복지사)은 언제나 기초수급자와 함께하면서 기초수급자 전문상담과 보장기관에 수급자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하고 있어서 수급권자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에 수급자가 되지 않아서 수급비가 안나오면 행정사 보수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의뢰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며 행정사 보수는 후불이고 전화상담은 무료 입니다.

행정사는 업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어서 믿고 맡기셔도 안심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안가고 행정사가 접수(신청)대리 하므로 기초수급권자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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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기초수급자114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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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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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11.29.